서울 도심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도입

2010. 2. 22. 21:55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 도심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도입 뉴시스 | 입력 2010.02.22 11:25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2020년까지 서울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전면철거'방식에서 '최소철거'방식으로 바뀌고,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범 적용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통과돼 최종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될 서울시내 도심과 부도심 재개발의 밑그림과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 방식 대신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고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도심 재개발 방식이 기존에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전면철거' 위주에서 도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최소철거'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개발로 인한 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무분별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과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옛 도시 모습과 문화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시행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비율을 최대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또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필지나 도로체계 등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중소단위씩 재개발을 추진하는 '수복형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수복형 재개발처럼 기존의 도로망과 필지 패턴 등 지역 특성과 기능은 유지·보존하면서 소단위 공동개발이나 미니 재개발 등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존 도심 및 부도심 지역 외에도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2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준주거지역 중 노후도(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와 과소필지(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저밀이용(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

당초 제시됐던 정비예정구역은 공람의견을 거쳐 자치구와 주민의사를 반영 왕십리역과 성동구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용산과 삼각지역, 태평양부지 주변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부 조정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도 담겨 있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자동 편입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급요건은 역 중심 반경 250m이내(500m까지는 위원회에서 경계 결정),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도심지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텔 등 숙박용도 도입시에는 복합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주용도 도입시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를 초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을 12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 최상층을 전망대나 로비 등의 휴게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트블르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3000㎡이고, 개방면적이 500㎡일 경우 약 3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을 재공람한 후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대한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으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970년 도심부 4대문안에 처음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190개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50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이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