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도입

2010. 3. 2. 09:55건축 정보 자료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도입
  [한국경제TV 2010-03-02 06:21]
 
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르면 6월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철거의 경우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시공계약에 명시하고,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돼야하는 만큼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 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