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3. 09:06ㆍ건축 정보 자료실
정부 100년만에 새 ‘땅 지도’ 추진…천문학적 소유권 소송 우려
서울신문 | 입력 2010.03.23 03:42
[서울신문]정부가 100여년 만에 전국의 '땅지도(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시행돼야할 정부 사업이지만 땅의 소유권을 놓고 전국에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715만 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만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다.
●2020년까지 디지털 지적도 사업
이 사업은 1910년 일제가 만든 기존 지적도가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땅의 크기와 달라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도는 땅의 호적이자 지도로 토지의 위치, 지번, 경계 따위를 나타낸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다음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비용을 3조 400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측량수수료만 2조 7000억여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 측량비용이 800억~900억원, 엉터리 지적도로 방치된 국유지가 4억㎡ 수준"이라면서 "아직 입법계획만 제출한 구상 단계지만 본격 추진되면 측량 불일치 토지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조사 결과 실제 면적이 현재의 땅문서 면적보다 넓으면 땅 주인이 늘어난 땅값을 특별법 통과 후 만들어질 특별기구에 내야한다. 반면 면적이 조사 후 땅문서 면적보다 줄어들면 땅값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체 토지의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전남 영광군 옥실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566개 필지 가운데 133필지의 면적이 늘고, 93필지의 면적은 줄었다.
●토지 15%가 측량 불일치
이에 대해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재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 천문학적 금액이 오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싸다는 이유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법에선 땅주인이 아니더라도 20년간 무단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결국 민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광석 변호사는 "지적도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지적도를 한꺼번에 수정해야하는 만큼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법률무효소송, 행정심판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토지 소송비용이 2~3배 이상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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