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났는데 분양보증 못 받는 이유는

2010. 4. 12. 09:53건축 정보 자료실

부도 났는데 분양보증 못 받는 이유는

중앙일보 04/12 03:23
신용등급 ‘A’ 건설업체로 부도가 확산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불안하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는 업체도 부도가 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지 걱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무너지더라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들어두기 때문이다. 업체 측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보증에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시공사를 바꿔 주택을 계속 짓게 한다.

그런데 올 들어 부도난 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은 모두 이 같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돌려 받거나 시공사가 바뀌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이들 회사의 사업장이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증 혜택은 사고사업장에만 주어진다. 사고사업장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데 부도난 업체의 사업장이 바로 사고사업장이 되는 게 아니다. 부도 직후 건설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사고사업장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원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사고사업장이 안 된다. 법정관리 결정은 법원이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아파트 공사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파산을 결정하면 곧바로 사고사업장이 된다. 이럴 경우에만 보증 혜택이 있는 것이다.


업체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워크아웃(Workout)을 채권금융기관에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장 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고사업장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정보윤 과장은 “법정관리·워크아웃 신청 사실만으로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산 전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에도 사고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25% 이상 지연되거나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되면 그렇다. 주택보증에서 회사는 살아 있어도 사실상 계속 공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