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집이 `물딱지` 된 사연은

2010. 6. 8. 08:42부동산 정보 자료실

3억짜리 집이 `물딱지` 된 사연은

매일경제 06/07 16:5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과 충정로3가에 집을 두 채 소유한 최신자 씨는 지난달 이 중 한 채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3억원이 훨씬 넘는 집이 재개발지역인 북아현3구역 내 위치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 신세로 전락해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같은 재개발지에서 집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주권이 하나만 나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유한 지 수십 년 된 독립 가구도 입주권을 하나로 취급해 한 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는 까맣게 몰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최씨 집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시 도정법 19조1항3호에 대해 개정하면서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지역 안에서 주택 또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재개발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설립 이후 무분별하게 조합원이 늘어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취지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 6월이 훨씬 지나 뒤늦게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재개발 분양권 자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령이 나온 이후 전국 재개발조합들은 국토부와 지자체에 "조합원 자격제한에 따라 조합설립 후 매매된 주택에 대해서 분양권도 줄 수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다.

최씨가 조합원으로 속한 북아현 3구역 조합 역시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주권과 조합원자격 기준은 엄격히 도정법상에 구분돼 있어 해당 법령은 조합원 자격기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매수자에게 기존 방식대로 분양권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 자체 조례만 해도 재개발지역에서 1인 소유 다주택물건 양도 시 조합원 권리산정 기준일을 도정법과 달리 관리계획 처분일로 하고 있고 도정법상에도 부칙으로 분양권 공급 기준을 시ㆍ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이런 회신을 조합원들에게 공문으로 배포까지 했다. 실제 서울시는 인근 북아현 1-3구역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집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올 2월 법제처는 "조합설립 이후 주택을 매수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 50조1항에 따라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반대 법령해석을 내렸다.

■ 용어설명
물딱지 = 통상 딱지거래는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 지역에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의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물딱지'라 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