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 투명해진다

2010. 7. 15. 09:03건축 정보 자료실

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 투명해진다

16일부터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서울시, 설계자·정비업체 선정절차·기준 확정
입찰은 일반·제한·지명경쟁중 1개 선택해야
시공사 선정때 과다홍보 하면 낙찰자격 박탈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 절차 및 기준이 마련돼 추진 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게 됐다. 그동안 이러한 업체 선정은 뚜렷한 기준 없이 조합 임의로 진행돼 금품이 오가거나 독점 업체가 나타나는 등 재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16일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앞서 '설계자 선정 기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재정비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각 업체를 뽑아야 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는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기준만 있었다.

설계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추진위는 우선 업체선정 계획 수립→추진위 개최 공고→입찰공고문 작성→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접수의 절차를 거쳐 상위 2개 업체를 추려내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구청 등 공공관리자는 입찰공고문 작성과 업체 평가 등에서 추진위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설계자를 뽑을 때 각 추진위는 '자격심사'나 '설계경기' 중 한 가지 방법을 골라야 한다. 이 중 자격심사는 과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설계경기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 작품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추진위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지명경쟁은 10인 이상을 지명해 5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경쟁의 경우 설계실적만 제한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업체 선정 역시 설계자 선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우선 추진위는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자격심사(Ⅰ)'나 '자격심사(Ⅱ)'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 자격심사(Ⅰ)은 과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자격심사(Ⅱ)는 여기에 더해 기술제안 평가가 추가된 것이다.

입찰절차는 설계자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공사 선정기준도 공개했다. 이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8월 중 정식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시공사들은 구체적 설계도와 내역서 없이 연면적 대비 '3.3㎡당 단가'만을 제시하고 계약을 따냈으나 앞으로는 공정별 지급 항목 등을 자세히 써내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조합이 시공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경쟁 방식의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이나 워크아웃 여부 등도 자격 기준에 넣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이 많았다.

또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펼치는 건설사낙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각 조합의 사업 진행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