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거래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2010. 7. 24. 09:4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대-중소기업간 거래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거래개선 민ㆍ관협의체 구성될듯
기업호민관실 토론회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이민화 기업호민관(왼쪽부터)이 약정서를 들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은 없을까. 일부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갑을 문화`와 보복이 성행하는 기업 거래에서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ㆍ중소기업 간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공정거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기관인 기업호민관실은 개소 1주년을 기념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대ㆍ중소기업 공정 거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이민화 기업호민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7월 22일자 A1ㆍ4ㆍ5면, 23일자 A3면 보도)가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단기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구매단가를 낮춰 제시하는 대증요법만으로 단기 이익을 좇다 보니 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기업 스스로 부품생산 협력업체 이익률을 강제로 줄일 게 아니라 중소기업 공급사슬을 같이 키워가는 식의 대인요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한 양극화를 줄이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나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거래 중단 피해가 두려워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불공정 거래 사례를 무기명 형태로 공정위가 제보를 받아 판정ㆍ공표하는 예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신고 후 보복을 금지한다는 하도급법 제19조를 엄격히 이행하고 해당 거래로 협력업체들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면 이들이 힘을 합쳐 공정위에 신고하는 이른바 집단신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원가장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공정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무리한 현장실사를 벌이는 일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원가계산서나 생산수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협력업체로 가 강제적인 실사를 벌이기도 한다"며 "대기업 구매담당 직원을 인사평가할 때 대기업 스스로 그 직원이 협력업체의 혁신역량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조합이나 단체가 회원사를 대신해 거래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율 변동에 따라 대기업이 자의적으로 조정하던 완제품 판매단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특허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거나 납품 후 부당한 대금결제 지연, 구두 발주 후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도 나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중기청과 기업호민관실, 공정위가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3개 기관은 민간 단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3개 기관 외에 중기중앙회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전경련이나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화협의체가 구성되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호민관실은 이날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호민 인덱스` 창안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도 제시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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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5:30: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