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점검해야 할 바뀐 부동산 제도

2010. 8. 8. 08:54부동산 정보 자료실

8월에 점검해야 할 바뀐 부동산 제도

  • 필명 김석한
  • 조회 2942작성일 2010-08-03

[아이엠리치]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 하지만 정책당국이 어떠한 정책을 하는가에 따라 흐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 8월 첫 주, 가을 성수기를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만한 중요한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일몰 종료


올 연말로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 주었던 35% 기본세율 적용하는 감면혜택이 일몰 종료된다. 2011년 4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100% 감면 받는다. (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가 총 11만20채(전월대비 1061채 감소, 1.3%)이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수는 총 2만8268채(전월대비 621채 증가, 2.2%)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1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연말 일몰종료되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과 내년 4월 일몰종료되는 양도차익 감면이 연장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DTI나 LTV를 완화하는 정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나 감면혜택 연장이 훨씬 폭발력 있기때문이다. 다만 DTI나 LTV 완화나 양도세 중과 폐지나 감면혜택 등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확인한 후 구입이나 처분 일정을 잡아야 한다.


2.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 의무화


이달부터 특별공급제도 청약통장이 의무화 된다. 오는 23일부터 국가유공자와 공공사업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와 3자녀이상 특별공급분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3. 임차권 양도시 재당첨 제한


10년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임차권을 시행자에 명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달 26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분리하는 등 지역 구분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즉 전국을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로 나누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6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2200만원, 광역시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등이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2억5000만원, 광역시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이다.


5. 입주자선정 가점제 적용


서울시의 시프트의 전 공급물량은 지난 7월부터 입주자선정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 가점제는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 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다.


소득기준에 다른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전용 60∼8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시프트에 대한 소득기준은 제한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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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14011202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