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1순위는 공적연금" 38%
2010. 8. 9. 08:46ㆍC.E.O 경영 자료
"노후대책 1순위는 공적연금" 38%
국민 3,000명 설문… 개인연금-예·적금 順꼽아… 부동산은 13% 불과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꼽았다. 부동산은 1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6∼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직을 통한 연금 간 이동자 2,000명 및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으로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38.5%가 공적연금을 꼽았고 이어 개인연금 27.1%, 예·적금 19.5%, 부동산 13.3%, 주식·펀드 1.4% 등이었다.
연금 간 이동자들 역시 38.2%가 공적연금을 노후대책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개인연금 24.6%, 예·적금 18.4%, 부동산 15.7%, 주식·펀드 2.4% 순이었다.
노후대책으로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50대와 60대의 50.2%, 65.2%가 각각 동의하는 등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을 중요한 노후생활 대책수단으로 인식했다.
특히 20대도 72%가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일반 국민의 84.5%가 노후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금 간 이동자는 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에 동의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때는 60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됐다.
실제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대구의 A(60)씨는 연계 신청을 통해 20년 가입을 인정받아 현재 월 14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모두 7,700만원을 불입한 A씨는 앞으로 20년간 생존할 경우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및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연간 12만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7월 현재까지 연계를 신청한 사람은 545명, 연계연금을 받는 사람은 36명으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연금 간 이동자에 대한 설문에서도 97.8%가 '연계제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 연계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49%는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중에서는 13.4%만이 연계제도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가입자가 전직할 때 연계제도를 반드시 안내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홍보 방식도 다양화해 연금연계제도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20대도 72%가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일반 국민의 84.5%가 노후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금 간 이동자는 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에 동의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때는 60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됐다.
실제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대구의 A(60)씨는 연계 신청을 통해 20년 가입을 인정받아 현재 월 14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모두 7,700만원을 불입한 A씨는 앞으로 20년간 생존할 경우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및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연간 12만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7월 현재까지 연계를 신청한 사람은 545명, 연계연금을 받는 사람은 36명으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연금 간 이동자에 대한 설문에서도 97.8%가 '연계제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 연계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49%는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중에서는 13.4%만이 연계제도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가입자가 전직할 때 연계제도를 반드시 안내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홍보 방식도 다양화해 연금연계제도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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