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비 새면 누가 보수해야 하나?…

2010. 8. 10. 09:05생활의 지혜

임차주택 비 새면 누가 보수해야 하나?… 세입자 피해땐 집주인에 배상책임

국민일보 | 입력 2010.08.09 22:19

 

서울시는 9일 세입자와 집 주인 간 법적 다툼 등에 대해 조언해주는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아래와 같은 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장마철 집에 비가 새면 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나.

"주택의 수선·유지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다. 주인은 비가 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해 비가 새거나 하수가 역류해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사 올 때부터 보일러에 말썽이 생겨 몇 번 수리한 끝에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세입자는 보일러와 같은 기본적 시설이 낡아 직접 돈을 내 교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인상해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데.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과 관련된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갑작스런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돼 주인에게 방을 내놓겠다고 했더니 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라는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별한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