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7. 09:1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KTX 여승무원들 1500일만에 웃다
한겨레 | 입력 2010.08.26 20:10
[한겨레] 서울지법 "코레일이 사용자…재계약 거부는 부당 해고"
"해고때부터 임금지급" 판결
항소뜻 밝혀 복직까진 '먼길'
법원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의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고 인정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공기업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권리 침해'의 상징으로 꼽혀온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항소할 뜻을 밝혀, 실제 복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2006년 5월15일 해고된 오미선(31)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해고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승무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승무원들이 케이티엑스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이후 1500일이 넘게 복직 투쟁을 벌여온 오씨 등은 철도공사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또 이번 소송과 별도로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해고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역시 해고된 승무원 119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34명에 대한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철도공사로부터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2004년 12월 승무원 351명을 채용한 뒤 철도공사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업무를 이양했다. 철도공사는 이후 자신의 계열사인 케이티엑스관광레저에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뒤 승무원들에게 이적을 통보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거부하자 2006년 5월 이들을 해고했다. 앞서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무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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