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 09:20ㆍ건축 정보 자료실
유람선 객실같은 크루저형 주택 등장 | |
기사입력 2010.09.02 15:10:05 | 최종수정 2010.09.02 17:02:18 |
주택 실내를 미리 만들어 건물 안으로 밀어넣는 공사과정이 마치 선박 객실제조와 비슷하다고 해 이름붙여진 `크루저형 주택`이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객실제조업체인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
크루저형 주택이란 주택 내부벽과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유람선) 객실처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건물 본체에 삽입시켜 만드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스타코는 철재 기본구조에 내화단열재와 주방.화장실.수납장, 전기.소방설비 등으로 구성된 크루저형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공업화주택은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형으로 지난 92년 첫 도입됐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일반주택과 달리 건축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자체설계가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하므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이 19개월(일반주택)에서 14개월로 짧아져 300가구 기준 자재.인건비가 3.3㎡당 89만6000원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각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즈형 주택은 장기전세, 원룸,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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