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2010. 9. 10. 18:4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세 자녀 공무원 퇴직후 3년 재고용
자녀출산 현역병 예비역 편입...농지담보 연금제 시행

연합뉴스 | 입력 2010.09.10 09:55 | 수정 2010.09.10 10:56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지고,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개발된다.

아울러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현역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만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 준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등 중ㆍ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니어 창업지원,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등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계획안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