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2010. 9. 19. 11:2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자료사진)

 

내달 24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경찰청은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천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