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 18:0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를 통한 노후준비요령
필명 김석한
[아이엠리치]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가정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기대심리와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고자 ‘8·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줄이고자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19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3가구의 주택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가구의 주택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은 5가구의 주택을 임대해야 해당되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임대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고, 대상 주택도 현행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임대사업가 변경안
자료: 국토해양부, 9월 20일 시행
매입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 6~35%를 적용 받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양도세 납부 시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조처는 지금과 같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주택의 크기도 전용면적 기준 85㎡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노후를 주택에 투자하여 월세로 생활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반인이나 은퇴 예정자 등은 이번 조처로 향후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할 때는 임대 수익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상쇄 할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로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이 노후 준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제혜택만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은퇴자금을 투자하면 임대수요의 감소로 월세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값 하락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주변의 입지가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 지역인지 교육시설, 유흥시설, 유동인구 등 확인하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확신이 들면 대출이 아닌 순수 자기 자산으로 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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