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9. 09:0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상생법 통과됐지만..상인들 상실감만 더 커졌다
파이낸셜뉴스 | 차상근 | 입력 2010.11.28 17:17
"상생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SSM 입점을 막아온 게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줬는데 그 시간 안에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누구보다 정치권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정릉4동에서 만난 풍림할인마트 대표 이우창씨(38)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씨가 이 동네 풍림아이원아파트 상가 2층에 198㎡(6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차린 것은 지난 2008년 4월. 사실 그동안 장사는 순조로웠고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씨의 생각은 한낱 기대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이씨의 동네라고 그냥 놔둘 리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난 8월 말 SSM 중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정릉4동을 덮쳐왔다.
상가 내에는 이씨의 슈퍼마켓 외에도 1층에 편의점, 3층에 약 148㎡(45평) 규모의 또 다른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컸다.
이씨는 상인들과 함께 9월 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정릉점은 사업조정대상 밖에 있는 가맹점.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였다. 생존권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예정지 앞에 천막과 승합차를 세워놓고 SSM 입점을 반대하는 같은 상가 상인들과 공사 진행을 막는 초강수를 뒀다.
승합차에 '마구잡이식 홈플러스는 즉각 물러가라' 등의 문구를 여기저기 붙여 놓은 채 정부의 유통법과 상생법 대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25일 국회를 통과한 상생법은 상실감을 더할 뿐이었다. 법안 통과 이후에 세워지는 SSM에만 이 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내일 당장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더 이상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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