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내년부터 주택가에서는 대형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00㎡(151평, 같은 층에 고시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이상되는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 상업지역에서만 짓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으며 주차장 확보 등 건축조건이 까다롭다.
현재는 1000㎡(303평) 이상만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그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말까지 관련 부처 의견 조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 부근에 기업형으로 몇 동씩 대형 고시원이 들어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주거환경 저해나 주차 문제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치게 기업형으로 지어져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 신축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고시원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국토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욕실과 부엌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고시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고시원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시원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서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도심 역세권에 많이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규정상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허가 받기는 어렵다"며 "고시원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2010. 12. 3. 18:29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솔건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0) | 2010.12.08 |
---|---|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2만9334채 … 미분양율 30%, 15년래 최다 (0) | 2010.12.08 |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 '거품' 끼었나 (0) | 2010.12.02 |
555m 롯데수퍼타워 안전할까? '곳곳에 숨겨진 장치들' (0) | 2010.12.01 |
건설사, 자금도 인력도 부족..`주택사업 흔들` (0) | 201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