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던 한솔그룹 계열 한솔건설이 기업회생철자(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한솔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솔건설은 올해 기업 상시 평가를 통해 B등급(유동성 부족기업)을 받았지만 자금 유동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0월 29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채권단 심사결과 최근 D등급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솔건설은 당시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한솔그룹 차원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 받았으나 그룹이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신청했던 워크아웃이 사실상 부결,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했다.
한편 중앙지법은 한솔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간다.
한솔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로 '한솔 솔파크'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구미 등에서 공급했던 주택사업과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총 부채 25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상규 기자]
한솔건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2010. 12. 8. 19:25ㆍ건축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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