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준공` 주택통계는 완비됐는데...

2011. 2. 22. 09:19건축 정보 자료실

`인허가→착공→준공` 주택통계는 완비됐는데... 이데일리 | 입력 2011.02.21 14:58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올해부터 국내 주택사업 관련 통계가 인허가→착공→준공 단계를 모두 아우르면서 주택경기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올 1월 착공실적을 시작으로 매달 주택착공 실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준공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인·허가 실적은 2008년 1월 이후 월 단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누적되면 주택 유형별 사업 진행기간, 인허가 이후 사업 포기나 계획변경 등 구체적인 시장변화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는

주택건설 인·허가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구수(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사항을 집계한 실적이다.



▲ 자료: 건축행정시스템
장기적으로는 `주택경기의 선행지표`이며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인·허가가 이뤄지더라도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주택착공 실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택착공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작 신고를 집계한 지표다.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준공 실적은 사용검사가 끝나고 곧 입주할 주택의 숫자를 나타낸다. 주택법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당장의 공급물량을 뜻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파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공사중단·유형별 공사기간 파악 가능


주택사업의 진행상황은 건축 허가가 난 이후에도 수시로 변한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통계는 그동안 인·허가 실적 위주로 집계, 발표해옴에 따라 이후의 공정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다.



▲ 자료: 미 통계국, 이데일리
미 국가통계국은 지난 1968년부터 주택건설 인·허가(Permits), 착공(Starts), 준공(Completed) 세가지 실적을 모두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일반적으로 이후 공정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지만, 각각의 수치가 반드시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왼쪽 그래프)

일부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인허가 이후 착공 전에 중단되기도 하며, 일부는 착공 이후에 중단된다. 이 경우 각각 인허가-착공, 착공-준공 통계상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 비율의 변화는 주택 경기상황에 따라 민감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왔다.

인·허가-착공, 착공-준공 기간은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미 통계청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지난 2009년 기준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평균 1개월이 걸렸고, 공동주택은 이보다 두배 긴 2개월이 걸렸다. 또 착공-준공 기간은 단독주택이 평균 7.9개월, 공동주택이 13.4개월 걸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통계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단독주택은 6개월~1년, 아파트는 2~3년 정도로만 공사 기간을 어림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준공 통계가 충분히 누적될 경우 주택 유형별로 정확한 건설기간을 집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