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18. 09:08ㆍ이슈 뉴스스크랩
불완전 판매·카드 무단 결제..금융권 ‘기막힌’ 제휴영업
기사입력2011-03-17 17:27기사수정 2011-03-17 17:27
#.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둔 김모씨(33)는 한 달 전 기업은행 신용카드 콜센터라고 소개하는 곳에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제공하는 은행상품을 추천받았다. 복리에 세금혜택까지 좋은 조건이라 가입했지만 상품설명서를 받아보니 생명보험사 저축보험이었다. 김씨는 즉시 가입 철회를 요구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뒤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승인취소 시기를 놓쳐 첫회 보험료는 결제가 됐기 때문에 김씨의 계좌로 결제된 금액을 다시 넣어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첫회 이후에는 자동결제가 안 되도록 신용카드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지만 얼마 뒤 보험료 2회분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신용카드사 사용내역문자를 받았다. 해당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자동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한 무단결제였다.
은행-신용카드-보험사 간 제휴영업이 '도'를 넘어섰다. 공유하지 말아야 할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계열사끼리가 아니면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불완전판매는 기본이다. 대표 사례가 저축성 보험상품이 은행상품으로 둔갑되는 경우다. 복리에 비과세 혜택 등 좋은 조건을 은행 이름을 빌려 고객에게 설명한다. 고객으로선 은행에서 한정 판매하는 상품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상품을 콜센터를 통해 가입시키는 형태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놓고 나중에 가입을 철회하면 '카드 승인취소는 당장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카드대금 청구기간까지 시일을 끈다. 그 뒤 각종 선물과 혜택을 제공하며 계속 자동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 계약유지율에 따라 받는 수수료 때문이다.끝까지 가입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매월 결제되는 보험료를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한다. 승인취소가 아니라 결제대금을 시일에 맞춰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입만 하면 계약자 대신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근절하기 힘들다"면서 "신규실적과 계약유지율에 따라 받는 수수료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미리 확보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무단으로 결제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위 사례의 경우 김씨는 해당 콜센터를 관할하는 본부장이 사죄하는 통에 경찰서 신고를 철회했지만 이는 심각한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결제도 아니고 미리 확보한 고객정보를 통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제휴영업에 나서는 것은 예대마진 수입이 갈수록 줄면서 은행들이 보험과 신용카드를 통한 비이자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저마다 '1등 은행'을 목표로 개인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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