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미니홈피 어떻게?"...'디지털 유산' 가이드라인 나온다

2011. 4. 14. 09:0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망자 미니홈피 어떻게?"...'디지털 유산' 가이드라인 나온다

2011-04-14 07:51

 

사망자가 남긴 인터넷 활동물을 적절하게 관리·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디지털 유산 처리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연구는 IT 및 법 전문가가 담당하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남긴 기록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나 직접 운영한 블로그와 카페, 미니홈피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인터넷 쇼핑몰 계정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유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해 천안함 사고 때다. 유족이 희생된 용사들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터넷 사업자에 요구했지만, 타인에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미니홈피나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진 파워블로거의 블로그는 운영자가 사망하면 아이피(IP) 도용, 저작권·상속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민법과 저작권법 등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외국의 현황과 사례를 찾아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유산을 처리·보존·상속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 민간 업체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며 “업체가 마련하는 지침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이용약관에 디지털 유산 관련 조항을 마련한 인터넷 업체는 거의 없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사망자가 남긴 콘텐츠를 자료 형태로 전달하는 등 내부 지침을 세운 곳도 있으나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른 실정이다.

디지털 유산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지난 해 8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본격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