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7. 10:45ㆍ건축 정보 자료실
<올해도 건설사 구조조정 태풍 거셀듯>
연합뉴스 | 이봉석 | 입력 2011.04.17 06:11
'오뉴월 찬바람' 우려.."기촉법 재입법 시급"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수그러들 걸로 예상됐던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태풍이 올해도 강하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갚아야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상당 규모의 만기가 몰린 5~6월에 찬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천985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총 16개 건설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C등급(워크아웃)은 9곳, D등급(법정관리)은 7곳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대규모 `솎아내기'가 진행돼 올해는 구조조정 규모가 전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간 금융ㆍ건설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이었다. 허약한 건설사들이 퇴장하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나눠 먹을 `파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만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자 낙관은 공포로 바뀌고 있다.
LIG건설은 LIG그룹이라는 대기업의 후광을 받고 있고,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국내 첫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동양건설산업은 작년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우량회사다.
당초 이달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시즌에 5개 안팎의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거론됐으나 상황에 따라 지난해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건설사는 안전하다'는 믿음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금융권이 상위 5대 건설사를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또 LIG그룹 등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뒤통수를 맞은 은행들은 대기업 부실 계열 건설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은행들은 공동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채권단 몰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 다른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불똥이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살아남은 대다수 건설사의 유동성도 긍정적이지 않아 올해도 건설업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어렵지만, 모그룹 후광으로 버텨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 66조원의 약 38%를 차지하는 25조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고 대부분은 2분기에 집중돼 있어 건설사로서는 5~6월이 `시련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총 여신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PF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2조2천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줄여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꼬이면서 오히려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PF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려면 부동산 등 추가적인 담보를 내놓으라고 나서자 건설사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삼부토건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가 도래해도 관행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줬는데 최근 그렇지 않게 되면서 건실한 건설업체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들이 채권단과 회생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앞다퉈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고, 채권단은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든 대출금을 회수하려 하면서 기업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기촉법이 어떻게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촉법이 통과되면 건설사와 금융권 간 불신의 고리도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기촉법 부활이 PF대출 부실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순 없지만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지난 연말 기촉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통합도산법이 적용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이 재입법 돼야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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