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2011. 4. 15. 17:00건축 정보 자료실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종합)

조선비즈 | 박성호 기자 | 입력 2011.04.15 14:26 | 수정 2011.04.15 14:49

 

삼부토건(001470)에 이어 함께 서울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동양건설산업(005900)도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PF대출(4270억원 중 2135억원)의 만기(15일)를 앞두고 대주단과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2일 삼부토건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삼부토건의 대출금(2135억원)도 모두 동양건설산업이 떠안게 돼 부담이 더 커진 것도 법정관리 신청에 영향을 줬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대주단과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뒤늦게라도 대주단과 만기 연장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법정관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말 현재 총 4921억원가량의 PF 우발채무가 있으며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만 해도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2135억원)을 포함해 2505억원에 달한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로 주택브랜드인 '동양 파라곤'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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