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인증이라니…" EU 수출기업 70% '초비상'

2011. 6. 24. 09:30C.E.O 경영 자료

'원산지 인증' 못 받아 관세혜택 없어…발효 일주일 앞두고 中企 대혼란

< 까다로워진 EU 수출 > 한·EU FTA 발효 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제대로 확보해놓지 않았다 사후 검증에 적발되면 관세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수출화물을 항공기에 선적하는 모습. /한경DB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출 자격 요건인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협정 발효 후 수출이 지연되거나 관세 혜택을 못받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2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10년 수출실적 기준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EU로 수출건별 금액 6000유로 이상) 기업 4333개 가운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17일 현재 1381개로 전체의 약 3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원산지증명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품목별 또는 업체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6000유로 이상을 EU로 수출해 관세혜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 · EU FTA가 발효되면 양허관세 대상 수출 품목은 한국산 인증을 받으면 평균 5% 내외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품목이 5년 후 무관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관련 인증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다가 EU 측의 사후 검증에 걸리면 관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전 FTA와 달리 한 · 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수요건이며 원산지 검증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시스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많고 오히려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한 · EU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원 업무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원산지 미증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