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추진… 의무범위 정해 인센티브 위반 기업 제재

2011. 7. 23. 08:3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한나라당이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2일 “청년 의무 고용 범위를 정해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년 실업난의 해소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한나라당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7·4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 최고위원은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즉 지난 2000년 벨기에 정부가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게 했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남 최고위원은 100명 이상 기업에서 5년간 청년인력을 현재보다 2.5% 더 채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청년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기업에 청년고용창출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 소요예산은 연간 6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2년간 의무 고용된 청년 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이 결정하도록 했다. 남 최고위원은 최근 당 정책위에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의 당론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정책위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이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나 정부에선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 청년의무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식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계는 여당의 이 제도 도입 움직임에 “규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상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