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통신사 ‘나몰라라’ 방통위 ‘나도 몰라’

2011. 7. 28. 09:08이슈 뉴스스크랩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통신사 ‘나몰라라’ 방통위 ‘나도 몰라’

한겨레 | 입력 2011.07.27 20:2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한겨레] KT·LGU++ 무작정 '버티기'…방통위는 관련 정보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일정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기본요금을 1000원 내리기로 한 에스케이텔레콤(SKT)과는 달리,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아무런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케이티가 1만2000원인 기본료는 건드리지 않는 별도의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해 돌려보냈다"며 "엘지는 구체적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무작정 '버티기' 자세를 고집하는 셈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기본요금 인하와는 별도로 7월부터 사용자가 음성과 데이터, 문자메시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선택형(모듈형) 요금제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는 방통위가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인하 방안을 내놓았으나, 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얼마만큼 요금 인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티에프(TF)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티에프의 이통요금 인하안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처다. 방통위 쪽은 "통신요금 티에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조직이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통신요금 티에프의 참여자는 물론 회의록조차 '없다'며 비공개하는 것은 기본료를 겨우 1000원 인하하기로 결정·발표하는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티에프가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