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부동산 '맞교환' 확산
2011. 8. 9. 08:3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잘 안팔리는데 맞바꿔볼까?…불황에 부동산 '맞교환' 확산 SBS CNBC 입력 2011.08.08 14:59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내놔도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직접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매매 시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나 세금 문제, 권리관계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48살 전병주씨. 노래방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매가 잘 되질 않아 얼마 전 교환매매로 눈을 돌렸습니다. [전병주 / 서울시 관수동 : "노래방 정리를 하고 집을 장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부동산 쪽에서 마침 제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또 아파트 구경을 하고 또 아파트 가지신 분도 제 노래방 구경을 하고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교환은 거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원래는 가격대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현금이 지급되기도 하는 부등가교환이 대부분입니다.경기가 좋을 때는 매물거래가 활발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는 현금거래가 쉽지 않다보니 교환 거래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광석 / 부동산 교환업체 상무 : "요즘 부동산이 현금 매매가 잘 안되고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또 그 물권을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담도 있고 해서 바로 자기가 필요한 물권으로 물물교환하는 그런 교환매매가 많이 늘어났고요. 2년 사이에 세 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호가가 높은 일반 아파트와 맞교환될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 역시 거래가 자주 이뤄지는 편이고 2억~3억 원대의 점포와 1000㎡이상의 땅이 맞교환 대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시세의 적정성, 세금문제, 권리 관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교환대상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임차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숩니다. 교환 매매 역시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거래 전 유념할 점입니다. [김은경 / 금융사 부동산 자문위원 : "현장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살펴서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요 또한 직거래 보다는 부동산 교환전문업체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특히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서류를 미리 꼼꼼히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동산 맞교환이 새로운 거래형태로 자리 잡아 극심한 거래 부진에 허덕이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www.SBSCNBC.co.kr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포 전세금, 집값의 60% 넘었다 (0) | 2011.08.24 |
---|---|
'탈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면 손질 (0) | 2011.08.09 |
"외국인 소유 산지, 여의도 11.5배" (0) | 2011.08.07 |
[침체의 골 깊어지는 부동산시장] 꽁꽁 언 경매시장 (0) | 2011.08.04 |
찬바람 맞은 경매시장..유찰로 반값된 아파트 많아 (0) | 201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