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보상"

2011. 8. 9. 08:54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보상"

선거 앞둔 與野, 잠정 합의
예금·후순위 채권 투자자, 3억 초과는 80%까지 보상… 정부 "원칙 어긋난다" 반대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8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특위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 예금자에 대해선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에 대해선 90%,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투자가와 법인은 보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소위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예금자 피해구제 방식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금감원에서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1200억~1300억원)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000억원)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은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기금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국고로 들어간 세금을 꺼낸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재정을 원칙 없이 투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특위는 "분식회계 등에 따라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규정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기업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세금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환급해줄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예금자 보호법

법 제32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5000만원을 넘는 예금에 대한 보호는 현행 법을 넘어선 방안으로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