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소송으로 번진 치과 전쟁

2011. 8. 19. 09:19이슈 뉴스스크랩

발암물질 소송으로 번진 치과 전쟁

치과협회의 폭로 - "보철물에 발암물질 쓴다" 유디치과에 의혹 제기
유디치과 "왜 우리만" - "식약청에서 이미 허가… 개업의들도 다 쓰는 재료"

조선일보 |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입력 2011.08.19 03:16 | 수정 2011.08.19 03:57

 

임플란트 비용을 놓고 본격화한 '치과 전쟁'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같은 브랜드를 쓰면서 '반값 진료비'를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의원(체인점 형태) '유디치과'에 대해 개업의(醫) 중심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로는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발암물질 베릴륨 사용 논란

↑ [조선일보]

서울 구로경찰서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에서 보철 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재료에 발암물질 '베릴륨'을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치과 기공소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베릴륨은 석면·카드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만성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인공 치아(일명 도자기 치아)를 만들 때 치아의 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쓰인다. 이 치과 기공소는 제작한 보철물 전량을 유디치과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에서 쓰는 치아 보철물에 베릴륨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유디치과는 현재 전국에 119개 지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치과 그룹이다. 소속 치과의사만 600명에 달한다. 김종훈 대표는 "베릴륨 재료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돼 전국 대부분의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일본에서도 사용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베릴륨은 주조 과정에서 절삭·용해할 때 나오는 가스에 발암성이 있는 것이지 환자 입 속 '도자기 치아' 안에 박혀 있는 고체 형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치과 기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 환자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치과의사협회는 구강 내 시술 과정에서 절삭이 이뤄지면 발암 성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날림·부실 진료 논란

임플란트 덤핑 공세를 통한 환자 쟁탈전에서 비롯된 치과 전쟁은 최근 2~3년 사이에 가열됐다. 일반 개원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으로 치아 한 개당 평균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유디치과 등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80만∼90만원을 내세우며 환자를 대거 모았다. 이에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싼값에 환자를 유인해놓고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마구잡이로 수술한다"고 폭로전을 펼쳤다. 협회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진료 코디네이터를 내세워 치료 계획을 짜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적 올리기' 수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소속 치과의사들은 진료비 매출의 약 20%를 인센티브로 받아가며 수술건수 늘리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날림 진료가 이뤄져 한 명의 치과의사가 하루에 70여명의 환자에게 치과 시술을 하기도 했다고 치과의사협회는 밝혔다. 최근 협회는 유디치과를 명예훼손·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디치과도 공세를 펴고 있다. 환자를 가장해 전국 1500여 개원의 치과를 돌아다니며 불법 진료행위를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제보하고 이를 공개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반값 진료'는 임플란트 재료 등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는 등의 경영 혁신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일반 개원의들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고 우리를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치과

브랜드·경영방식 등을 공유하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치과 의원 모임. 의료법상 치과 의사는 한 치과만 개설할 수 있으나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자본 출자 등 형태로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