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7. 08:5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돈 급한 중소기업 편법 조달 부추겨
기사입력2011-09-16 18:02기사수정 2011-09-16 18:02
소액공모 한도금액이 연 10억원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상장사들의 운영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에는 이번 개선안이 이면계약 등 편법 자금조달의 유혹에 빠뜨리는 '악수(惡手)'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보통주·우선주·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형태로 10억원 미만씩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했던 소액공모를 증권 종류와 관계없이 1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된 후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오히려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소액공모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정한 사건이 터졌다고 공모금액을 줄이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에게 환금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면계약을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코스닥기업 관계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도 잘 받아주지 않으면서 소액공모까지 막아버리면 어려운 기업들은 자금조달 길이 막혀버린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당분간 소액공모는 막혔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금이 급한 기업들은 결국 편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금액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장사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두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일반공모만 가능하고 소액공모는 금지돼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통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 10억원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상장사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며 제도상 허점이 지적돼 왔고 지난 7월 네프로아이티에서 유상증자 대금 횡령사고가 터지며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cynical73@fnnews.com김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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