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집 짓기 생각보다 어렵네"
2011. 10. 30. 10:53ㆍ건축 정보 자료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이달초 고양 덕은동에 땅콩집을 짓기 위해 토지 공동 구매를 추진하던 이들의 계획이 무산됐다. 땅주인이 택지를 팔겠다고 구두계약을 했다가 한차례 계약이 연기된 사이 마음을 돌린 것이다. 수십명으로 구성된 토지 공동구매모임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올한해 주택 분야의 핫이슈였던 땅콩집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30평짜리 아파트 전셋값인 3억원을 들여 한달안에 마당이 있는 내 집을 갖는다'는 콘셉트는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마음맞는 이들끼리 토지를 공동구매 후 땅콩집마을을 조성하는, 이른바 '땅콩밭'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 관련기사 : '땅콩집 창시자의 눈물'..."이런게 아니었는데"
많은 이들의 희망과는 달리 땅콩집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는 예상보다 집짓는 기간이 길어지고 허가기관의 서류 반려 등 의외의 변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집을 짓는데 걸리는 기간보다 집을 짓기전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 구비 서류와 토지구매 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적당한 토지를 찾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잘 된 택지를 찾는 건 하늘에 별따기다.
인기 있는 땅콩밭 조성지에는 청약자들이 몰린다. 동탄 신도시에 조성하는 한 땅콩밭은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땅콩집 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광장건축의 임영권 과장은 "저렴하고 좋은 입지를 가진 땅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의 진행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를 사고 나면 건축을 위한 서류 준비가 기다린다. 광장건축이 개설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답답한 건축주의 마음'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아이디 '선우와챈 아빠'는 "착공계 내면 하루동안 결제나고 착공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배수관 처리공사계획 등 미비한 서류를 보충해야돼 점점 더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전준비과정의 번거로움은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통과해야하는 필수코스로 비단 땅콩집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종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중간과정이 축소되고 장점만이 부풀려지며 많은 이들이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최근의 환율과 자재가격 인상으로 예상보다 예산이 초과될 우려가 커졌다. 땅콩집은 대부분이 일본 등에서 수입한 목재를 사용한다. 단가가 비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경우 예산은 더 올라간다. 땅콩집 커뮤니티 회원들은 견적 당시 결정된 자재비, 인건비보다 여유롭게 자금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예정보다 싸게 짓는 경우는 없다"는 게 이들 공통적인 목소리다.
이와 더불어 일상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온 신경을 집짓기에 집중해야한다. 자녀의 전학 등 가족의 대소사를 착공에 맞춰 조절해야하는 것도 땅콩집 건물주의 고민거리중 하나다. 속초에 살다 일산의 땅콩집 단지로 이주하기로 했다는 한 회원은 "아이들 학교문제가 제일 걱정"이라며 현 거주지와 이사할 예정지를 오가는 일이 힘들다고 말했다.
함께할 '완벽한 이웃'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땅콩집은 유난히 이웃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강조한다. 그만큼 사생활에서 이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장기간 실거주를 목적으로 짓는 집이라 아파트, 연립주택보다 '성질 부리기'는 힘들다. 이웃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에 방음재를 사용하고 방, 거실 등 거주공간을 배치하지 않아 이웃간 소음문제를 최대한 줄였다곤 하나 가족구성이 다르거나 아이를 둔 집은 마냥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이웃간 공유지분 문제도 있다. 광장주택의 임영권 과장은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땅콩집은 단독주택과 똑같이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땅콩집은 이웃간에 공동소유등기를 하고 상호명의신탁을 통해 공유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풀이하자면 땅콩집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사는 집을 사고 파는게 자유롭다는 의미다.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을 위한 대지, 건물 감정시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다곤 하나 만약 두 집중 하나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땅콩집 자체와 관련한 주택법이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고, 기존 판례를 주요 근거로 판단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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