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7. 09:1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청약가점제 비율, 시도지사가 자율적 조절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초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민영주택도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물량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공급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대상에 철거민·장애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등 부문별로 공급 비율이 고정돼 있지만, 전체 공급량(1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공급량을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도 거주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기준은 마련 중이다.
이밖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시 소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임의로 분리된 직계존속을 전입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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