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판깨는 전문시위꾼 2000여명 활동…"

2011. 11. 29. 09:25이슈 뉴스스크랩

집회 판깨는 전문시위꾼 2000여명 활동…"선진국처럼 강력대응 필요"
    기사등록 일시 [2011-11-28 11:49:58]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한미FTA 무효화 촉구 시위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참가 시민들이 한미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hyalinee@newsis.com 2011-11-2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난 26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선진국과 같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서장이 집회를 주도한 의원들을 만나기위해 굳이 흥분한 시위대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지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지만 이날 대한민국 공권력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몇몇 전문시위꾼에 의해 벌어지는 불법·폭력집회는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려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기 때문이다.

◇전문시위꾼, 대한민국 집회시위를 불법·폭력으로

박 서장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모(54)씨는 전문시위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미국 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투척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근거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전문시위꾼들이 대략 20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시위꾼의 불법·폭력시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3년전 대한민국을 촛불의 바다로 몰아놓은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광우병 촛불시위는 직장인, 학생, 노인 등 모든 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주적인 집회시위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질서정연하게 촛불을 밝히며 각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몇몇 시위꾼들의 청와대로 이동하자는 요구로 순식간에 집회분위기는 흐트러졌다. 평화적이고 자발적이었던 촛불집회는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자가 속출하는 불법집회로 변질된 것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가와 서울역, 서울광장 등에서 열렸던 '반(反)금융' 시위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서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는 구호로 시작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시위가 한국에도 상륙했다.

본래의 취지보다는 반(反)정부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노조, 정당들이 주도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시위와는 성격이 달랐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전문시위꾼들로 인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는 주최측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공권력 도전' 불법·폭력시위 엄정대처

전문가들은 전문 시위꾼들에 의한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박 서장이 야5당 대표를 만나 준법집회를 해 줄 것을 협조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청 제공) sky0322@newsis.com 2011-11-27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폭력행위 등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다.

특히 법 앞에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물대포, 고무총 등을 이용해 강경진압에 나선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국가 질서 또한 무너진다는게 이유다.

이들 선진국들은 과격·폭력시위 앞에서는 '무(無)관용주의'가 원칙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은 집회시위 도중 불법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책임자가 합리적인 시간내에 해산 또는 불법행위를 종료하도록 경고방송을 한다.

이후 시간내에 해산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진압과 체포 작전에 돌입한다. 기마대를 이용해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경찰봉, 최루 스프레이, 최루탄, 물대포 등을 사용해 해산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특히 경찰 폭행은 엄중하게 처리된다. 가해자의 형량은 최고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체포된 후에도 보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 역시 단호하다. 수십년간 독립을 주장해온 북아일랜드인들이 화염병 등을 이용한 과격시위, 테러 행위를 할 경우 물대포·고무총 등으로 강경 진압해왔다.

2005년 런던지하철 테러 이후부터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총기를 사용한다.

프랑스도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유명하다. 시위대에 해산경고 조치를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인 해산작전에 돌입한다. 경찰공격을 공격하는 과격행위자는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른다.

개인장비도 진압복, 진압봉, 진압마스크, 방패와 최루탄, 사과탄, 물포 등을 보유한다.

일본은 공안조례의 일반적 규정절차에 따라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위대를 설득한다. 그러나 위법행위시 3회이상 경고하고 필요조치를 취한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채증후 관련법(공안조례·형법)을 적용해 처리하고 경찰관 폭행과 방화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국은 불법폭력행위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법령에 허용된 경찰장비를 모두 사용해 해산조치와 현장검거 및 사후 사법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경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피해규모가 적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