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가해자 부모가 부담
2012. 1. 18. 05:5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학교폭력 치료비 가해자 부모가 부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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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6:07
|수정 2012.01.17 16:07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엄격한 제한과 처벌을 받는다.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했다. 만약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으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토록 했다.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했다. 교실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학생간의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이밖에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책을 법안에 반영시켰다.[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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