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보증 조건 완화

2012. 1. 30. 09:0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보증 조건 완화
뉴시스|
박성규|
입력 2012.01.30 00:2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지난 27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건물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대다수 주택에 적지 않은 금액의 근저당이 잡혀있어 대학생들이 부채비율이 80%가 넘지 않는 건물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에 잡혀있는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비율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 현황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exculpate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