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1억대 아파트, 1억7000만원에 낙찰

2012. 2. 21. 09:02부동산 정보 자료실

분양가 11억대 아파트, 1억7000만원에 낙찰

용인시 기흥구 '성원상떼레이크뷰'…"유치권 부담에도 싼값에 응찰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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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단지 전경.ⓒ지지옥션 제공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부쳐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성원상떼레이크뷰'가 최저 1억7000만원대에 낙찰됐다.

당초 분양가가 10억~11억원대로 책정됐던 이 아파트는 시공사 협력업체들이 공사비 미수금 명목으로 수십건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험물건으로 분류됐지만 분양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낮은 입찰가에 응찰자들이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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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경매9계에서 열린 '성원상떼레이크뷰' 입찰에서 총 290가구 가운데 93가구가 최고 4억900만원, 최저 1억7311만원의 낙찰가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103동 7층 전용면적 188.97㎡로 9대 1을 기록했으며 감정가대비 33% 수준인 2억2407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여러 채를 동시에 낙찰받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모 법인의 경우 이번 입찰에서 무려 19가구를 낙찰받아 납부 금액만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5가구, 2가구씩 낙찰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 아파트는 성원건설이 시공한 단지로, 전용면적 189㎡ 이상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지난 2009년 1월 준공됐지만 현재 입주한 가구는 단 1가구도 없다.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계약자들이 환급을 원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통경매는 지난해 1월 처음 시작됐지만 1년여간 55건만 낙찰되고 유찰을 거듭해 법원이 남은 물건에 대한 기일을 다시 잡은 것이다. 그동안 낙찰된 물건의 평균 낙찰가는 2억6500만원으로 분양가(10억4200만∼11억9000만원)의 30%를 밑돈다.

이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헐값에 나온 것은 40여건에 달하는 유치권 신고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 재판이 없는 한 채권 진위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려워 일반 투자자들의 낙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담에도 이날 입찰엔 100여명이 넘는 응찰자들이 몰려들었다. 법정뿐 아니라 아파트 현장에도 입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이 이어졌다고 현지 부동산업계는 전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토지금액이 포함됐던 법원의 2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대략 3억2000만~3억79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입찰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때문에 각종 위험요소에도 많은 응찰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