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1. 09:0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월급쟁이 퇴직금 노리는 미등기 원룸
전주시내 월 300만원 수익 유혹
취득세·양도세 안내고 팔아
투자자, 세입자 없어 발동동 중앙일보 장대석 입력 2012.02.15 01:04 수정 2012.02.15 05:32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주변의 신시가지에는 3~4년새 1000여 가구의 원룸주택이 들어섰으며, 현재도 300여 가구를 신축 중이다. 이들 원룸은 부동산업자들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준공검사전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많 다. [장대석 기자]
# 건설업자 김모(58)씨는 지난해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가가지에 3억5000만원을 들여 방 13개짜리 원룸 주택을 지었다. 그는 완공 후 입주가 끝나자 건물을 6억원에 팔아 넘겼다. 사용 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이라 취득세·양도세 등 지방세(약 1000만원)를 내지 않아도 됐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간 원룸 세 채를 신축해 4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 1년 전 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직한 남모(64)씨는 요즘 원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월 300만원의 수입이 보장돼 노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방 12개의 원룸 주택을 구입했다. 퇴직금 3억원과 은행 대출 2억5000만원 등 모두 5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건물 매입 당시 차 있던 방 10개 가운데 4개의 입주자가 두 달이 안돼 빠져 나갔다. 임대 수입도 월 9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는 "은행대출 이자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렵다. 원룸 건설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탕발림에 속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원룸 건축 붐이 일면서 미등기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건축주들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 수익을 챙기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월 수백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부동산업자들의 '원룸 폭탄 돌리기'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신축된 원룸 주택은 2609가구에 이른다. 완산구가 1840가구로 70%를 웃돈다. 전북도청 일대의 서부 신시가지에 들어선 원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시가지 원룸은 대부분 건설업자·부동산업자가 지었다. 이들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고 있다. 일부는 땅을 산 뒤 명의 변경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지어 곧바로 매매한다. 건물의 실제 소유주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매매하는 '유령 건축주'인 셈이다.
이들 투기꾼은 건물 완공 후 원룸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끌어다 놓고 마치 임대가 잘 나가는 것처럼 꾸민다. 그리고 한 채 당 수천만원씩 차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물지 않고 있다. 반면 이를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은 원룸의 공급 과잉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인중개사 박모(51)씨는 "전북도청 일대는 원룸 10곳 중 8곳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자 등이 지은 것"이라며 "공무원 퇴직자 등이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이자마저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사전 입주 후 취득 신고 없이 불법 전매한 원룸이나 세금을 탈루한 건축업자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다. 시청·구청 직원 등 39명으로 팀을 꾸려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5년간 신축된 건물 중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룸의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장대석 기자dsjang@joongang.co.kr
▶장대석 기자의 블로그http://blog.joinsmsn.com/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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