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뻥치고"..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심각

2012. 2. 22. 08:54이슈 뉴스스크랩

"속이고 뻥치고"..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심각

방통심의위,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6건 제재
홈쇼핑업계 "생방송중 특성상 사전차단 한계" 하소연

입력시간 :2012.02.21 15:35

[이데일리 김정민, 이유미 기자] GS SHOP은 지난해 10월, 모토로라의 `아트릭스`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갤럭시2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상경력을 사실확인 없이 허위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GS SHOP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지시했다. CES는 전시 제품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CJ오쇼핑(035760)(281,900원 0 0.00%)은 세안용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타사 제품을 주방세제에 비유해 "타사 제품에는 독한 계면활성제가 가득 들어 있지만 이 제품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순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타사 제품에 대한 과장된 비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 역시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CJ오쇼핑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내렸다.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홈쇼핑에 허위·과장광고가 판치고 있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것은 물론 타사 제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을 날조해 소개하는 사례마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업체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홈쇼핑업체에 내린 법정제재는 총 34건이라고 밝혔다.방통심의위가 방송법을 근거로 내리는 법정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정정·경고` `주의` 등이다. 행정지도 역시 `권고` 21건, `의견제시` 11건으로 총 32건이나 됐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의 적발사례가 가장 많았다. CJ오쇼핑은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만 3번을 받는 등 법정제재 건수 10건, 행정지도 10건으로 총 2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매달 1~2건꼴로 제재를 받은 셈이다.

이어 GS SHOP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을 포함해 9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는 15건이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방송사고`라는 입장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회사내 사전심의팀에서 방송 전에 내용을 점검하고 생방송 중에도 별도의 팀이 필터링을 하고 있다"며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들은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허위·과장광고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될 만한 상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