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6. 09:1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앵커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팔거나 돈만 받아놓고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인터넷 쇼핑몰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브랜드 옷이나 운동화를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상품을 판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냈지만 물건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만 지난 1월 4백 건이 넘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를 오는 12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 신고가 들어온 인터넷 쇼핑몰 이름과 피해 내용이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5건 이상, 혹은 석 달에 1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면 이름을 공개해왔습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 이름를 네이버 통합검색창에 쳐 넣으면 민원다발 쇼핑몰이라는 내용이 블로그 검색 항목 윗부분에 뜨게 됩니다.
'민원다발쇼핑몰'이라는 키워드를 쳐넣어도 해당 쇼핑몰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1372 소비자 피해 신고 전화와 함께 상담건수가 많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료도 함께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녹취: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소명기간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공개 대상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로 단축했습니다.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이름 공개 기한은 한 달, 하지만 쇼핑몰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그 전에라도 이름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네이버 외에 다른 포털사이트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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