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1%라도 싸게 받기

2012. 4. 23. 20:25부동산 정보 자료실

MONEY +] 전세대출, 이자 1%라도 싸게 받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땐 주택기금 활용
저소득자는 年2% 대출 15년 분할상환
시중銀 다이렉트대출은 금리 더 저렴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2.04.23 17:11:19 | 최종수정 2012.04.23 17:56:18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전세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나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5.7% 상승했다. 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전세금 부담이 늘어난 기존 계약자 모두 자금 마련에 걱정이다. 전세대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실상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심사도 훨씬 까다롭다. 이런 때일수록 누가 더 많이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지에 따라 금리를 크게 아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상품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증부 전세대출까지 조건을 따져보면 연 1~2% 아낄 수 있다.

◆ 저소득층은 연 2% 대출 가능

전세자금을 빌리는 최고의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연 4% 이내의 금리에서 대출이 가능해 시중에 나온 어떤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지난해에는 최장 상환기간이 2년 더 연장됐으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한도도 늘어나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 수준이다. 변동금리지만 코픽스 또는 CD금리 연동 대출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

2년 만기로 대출을 받은 다음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8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이고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가계소득이 아닌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도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이 더 낮다면 연 2%의 이자만 내는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월최저생계비의 2배를 넘지 않고 시ㆍ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전세금 1억원 이하,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의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2%의 금리로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금대출은 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ㆍ농협은행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 인터넷 다이렉트 대출 이용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시중은행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통상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다.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에 따라서 대출원리금의 0.2~0.6%의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시중은행의 상품은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 보증부월세의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어 국민주택기금보다 유리하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론`은 금융권 최초의 인터넷 전세대출이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ㆍ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도 저렴하다. 업무처리의 간소화로 줄어든 비용만큼 금리를 낮춰주기 때문이다. 23일 현재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6개월 변동형)으로 5.08%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으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보증대출`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의 60% 이내에서 신규 임차자금 목적으로는 2억원까지, 기존 거주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3일 현재 CD 기준은 연 5.84~7.14%, 코픽스 신규 기준은 5.42~6.5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보증서를 받는 경우보다 낮은 금리의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도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하다. CD 기준 연 5.84~6.84%, 코픽스 신규 기준 5.02~6.02%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은행재원 협약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의 80% 이내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연 4.68∼6.08%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상품인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대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