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개인 연대보증 폐지…5년간 44만명 혜택

2012. 5. 1. 20:0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2일부터 개인 연대보증 폐지…5년간 44만명 혜택
기사입력 2012.05.01 18:36:13 | 최종수정 2012.05.01 19:16:48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되고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2일부터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 분담하게 해 공동 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이런 개선안은 한도 증액을 포함한 신규 대출에 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여신의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5년 안에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8조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의 고용창출 상황과 관계없이 금리ㆍ보증료 등의 우대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것도 고용 창출 실적에 따라 우대 수준이 차등 적용된다.

맞춤형 고교 졸업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실적이 많으면 추가 우대된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