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2. 5. 2. 20:2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여당 과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긴급구조요청에 한해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규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획득 사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토록 했다.
서명에 협조해 주신 많은 존경하는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5월2일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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