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땐 비용 최대 70% 보전

2012. 9. 18. 08:54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땐 비용 최대 70% 보전

국민일보 | 입력 2012.09.17 21:17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는 시나 자치구로부터 총 지출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인 취소된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대표를 선임해 재개발·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14일 이상 공람 공고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쓴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이다. 용역비·회의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5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운영비·사업비·회의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사용 비용으로 인정된다. 용역비·사업비는 과업수행 성과를 평가해 인정여부를 가린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검증위원회가 현장조사,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 검증을 거쳐 조정한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용역비는 상한을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면서 "사용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