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 '허술'…감독인력 한 명이 57곳 관리

2012. 12. 17. 08:58이슈 뉴스스크랩

대부업체 감독 '허술'…감독인력 한 명이 57곳 관리

금융硏 "대부업 등록 요건 및 처벌 강화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2.12.16 12:02

 

금융硏 "대부업 등록 요건 및 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불량 대부업체가 난립하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6일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감독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격시험제, 최저자본금 설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총 1만2천486개에 이른다. 금융소비자와 이들을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도 1천25개나 된다.

서 위원은 이들 업종의 진입 문턱이 너무 낮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10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대부업협회에서 8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불량 업체가 난립해 스팸 문자 등 불법광고, 상환 능력을 초과한 과다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히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인력은 전국 16개 시ㆍ도에 총 236명에 불과하다. 1인당 57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 감독인원은 9명밖에 없다.

서 위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 등 5~6개 업무를 병행하고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인력의 충원이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운 만큼 대부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에 최저자본금을 설정토록 하고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무등록 업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