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車 정비소 왜 비싼가 했더니
2013. 2. 17. 23:0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우리 동네 車 정비소 왜 비싼가 했더니
"없는 돈에 시설 고치고 위약금 내고" 공정위 정비소 가맹 불공정약관 시정
-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2013.02.17 12:00 조회 : 21920
#현대차 정비소 'BLU hands' 가맹사업자 A씨는 최근 적잖은 돈을 들여 정비소 시설을 개선했다. 현대차가 1년에 한 번 있는 업장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비소 운영 실적이 나빴던 A씨는 당초 이를 거부했지만 본사는 계약서까지 변경해 시설개선 불응을 해지사유로 추가했다. A씨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 대형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시설개선 압박, 부품 구입 강제 등 총 15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차, 기아차, SK네트웍스, GS엠비즈 등 가맹사업 형태 자동차 정비업체 4곳의 가맹본부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한 가맹서상 주요 불공정약관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과중한 경업(가맹본부와 유사업종 영위) 금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가맹점 약관에 포함됐던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은 '시설개선을 강제하지 않고 개선 시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자진 수정됐다. SK네트웍스와 GS엠비즈는 일정규모 이상 제품 구입을 강조하는 조항은 아예 삭제해 가맹점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주문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계약기간 중 유사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GS엠비즈는 특히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 비해 최대 4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을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엠비즈는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내야 했던 가맹수수료의 두 배를 배상토록 했다. 반면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분의 매출이익과 인테리어 비용에서 4년간의 사용을 감안한 잔존가액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역시 양 당사자 간 실 손해만을 계산해 배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업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콜센터(1588-1490)나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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