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6. 23:1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조선비즈 입력 : 2013.02.26 03:02 | 수정 : 2013.02.26 15:04
7년간 돈 꼼짝없이 묶여… 은행별 이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박자 늦게 가입하라
가입후 7년간 계좌이동 안돼… 해지하면 세금 다 토해내야
4년째부터 저금리 가능성도… 재형펀드·보험과 비교해야
-1급 비밀, 은행 금리 살펴라
금융권, 900만 고객 놓고 경쟁… 産銀 4% 중반 이자 제시하자
他은행들 "産銀 왜이래" 긴장… 금리 비밀에 부치고 눈치작전
- ▲ /사진=KB국민은행 제공
'기다린 만큼 기대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 지금 창구에 문의하세요!'
25일 서울 강남의 모 은행 지점 앞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홍보하는 것이다.
내달 6일 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직장인 이모(41)씨는 "지점에 들어갔더니 은행 직원이 '출시 당일엔 손님이 몰릴 수 있으니 오늘 예약 가입하고 가라'고 권하더라"고 전했다.
◇은행들 상품 내용 비밀에 부쳐
재형저축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는 저축 상품으로,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특혜가 주어진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에선 새 재형저축에 90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해선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27일까지 상품 약관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경쟁 은행들을 의식해 상품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다수 은행은 재형저축에 대해 최초 3년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엔 1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식의 변동 금리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예금보다 0.3%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최초 적용 금리는 연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4% 중반대 금리를 주는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선보이겠다며 금리 전쟁을 예고해 은행별 실제 금리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은행권에선 출시 후 몇 달 동안에 재형저축 유치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한번 선택하면 7년간 발 묶여
재형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7년간 발이 묶이는 금융 상품이다.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한다. 중간에 은행을 갈아탈 수도 없다. 따라서 초반에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는 은행이 절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재형저축의 이런 점을 악용해 고금리를 앞세워 일단 고객을 대거 유치해 놓고 4년째부터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들의 예약 판매 마케팅에 낚이지 말고, 은행, 증권사, 보험권 상품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품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형저축 상품은 2015년까지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 기간 중 자녀 진학이나 이사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재형저축 가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이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기준이 되는, 7년 이상 저축을 깨지 않고 유지한 비율이 30% 정도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저축을 깨고 면제받은 세금을 몽땅 물어내야 했다는 얘기다.
또한 재형저축은 애초에 알려진 것처럼 완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7년 동안 연 1200만원씩 연리 4%짜리 재형저축에 넣었다고 하면 원금 8400만원에 이자 1190만원이 붙는데, 이자소득세는 없지만 농특세 17만원은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옛 재형저축 대상자는 서민층이었지만, 새 재형저축 대상자는 중산층이므로 농특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형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준말이다.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새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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