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카드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는다

2013. 3. 1. 20:2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3월부터 카드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는다

카드사 표준약관 변경…3월말부터 카드사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 입력 2013.03.01 12:24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카드사 표준약관 변경…3월말부터 카드사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3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휴면카드 해지절차도 간편해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안을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카드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연회비 규정이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선납한 연회비를 그냥 버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카드사들은 항의를 하는 회원들에 한해 사용 월수에 맞춰 연회비를 일부 돌려주는 등 '무원칙'을 보여주기도 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이를 바로잡는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해 반환한다"고 규정한다.

휴면카드 규정은 보다 강화된다. 휴면카드는 1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의미한다. 휴면카드는 도용 문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했다.

변경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앞으로 휴면카드가 된 카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화 등으로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카드 사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휴면카드는 바로 이용정지에 들어간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휴면카드는 해지된다.

이 밖에 카드사는 앞으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 권유를 할 수 없게 되며 카드론 이용의 경우에도 동의 절차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진다.

한편 표준약관 변경과 무관하게 판촉용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3월부터 대부분 중단된다.

지난 2월18일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이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중단한 가운데 KB국민카드와 BC카드도 3월1일부터 무이자할부를 중단한다.

다만 신한카드는 3월 한달동안 홈플러스, 옥션, G마켓, 롯데닷컴, 롯데면세점에서 한시적으로만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