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너무 비싼 유치원비… 정부 철퇴

2013. 3. 15. 20:1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비싸도 너무 비싼 유치원비… 정부 철퇴

  •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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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3.15 11:00

    정부가 사립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이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내년 2월까지는 유치원비 인상률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수납한도액을 넘을 경우 일정기간 운영정지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은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대책회의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원비 인상률 높은 유치원 집중점검

    정부는 사립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비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는 ‘유아개정법’ 개정을 통해, 위반 시 제제 수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유치원비가 95만원 이상인 사립 유치원 중 납입금을 1년전보다 5% 이상 올린 3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18일까지는 서울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납입금 총액이 높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 모집정지 등의 조치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까지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유치원비 인상 억제에 협조하는 사립 유치원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비를 월 37만9000원 내에서 유지할 경우 해당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학급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다음 달 어린이집도 합동 실태 조사‥정부 시정 명령 3번 위반하면 시설폐쇄

    정부는 사립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의 경우도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수납한도액’을 넘을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운영정지,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료가 수납한도액 범위 내라도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이 보육료를 받았을 경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모든 어린이집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인터넷에 필요 경비에 대한 상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올해까지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