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가접수

2013. 4. 21. 22:0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6개월 이상 연체·빚 1억 이하때 신청 가능

■ 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가접수 서울경제 | 임세원기자 | 입력 2013.04.21 18:03

 

신용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줄여주는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사전 신청 후 채무조정을 받을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협과 국민은행 지점에서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내며 본접수 기간(5월1일~10월31일) 추가 서류를 내고 상담을 받으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 밖에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가접수 신청 자격은
다른 채무조정 없어야


A. 올해 2월 말 현재 연체 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 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Q 보증채무자도 할 수 있나
주 채무자 아니면 안돼


A. 주 채무자가 연체 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사업 중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다른 사업인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Q 연체 6개월 미만인 경우
개인 워크아웃제도 이용을


A.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한다.

Q.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A. 연체 기간이 단기(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 규모가 차주 기준 1억원을 초과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