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채용 3% 의무화법, 국회 통과
2013. 5. 1. 22: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공공기관 청년채용 3% 의무화법, 국회 통과
뉴시스 이국현 입력 2013.04.30 16:04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에 찬성 227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 의무 고용은 한시법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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